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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특별기고(시론을 포함한다), 연구논문, 실무연구, 특집논문, 판례평석, 신진연구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무연구의 경우 원고지 30매 내외(A4용지 4-5매)로 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영문 및 한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및 한자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3. 각 주: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순, 『통일법(제4판)』, 통일출판사, 2014, 72면.


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예) 홍길동, “접경지역 산림 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연구”, 통일과 법률 통권 제48호, 법무부, 2021. 11., 241-242면.


3. 판례: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 00. 00. 선고 0000헌마000 결정


4. 인터넷 자료: 기관명, “주제명”, 웹주소 URL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예) United Nations,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https://www.un.org/annualreport/files/2019/09/Annual-report-SG-2019-EN-Complete-Web.pdf


(검색일: 2020년 4월 16일).


5.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1972).


6.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하고, 직전에 인용한 문헌을 연달아 인용하는


경우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순, 앞의 책(주 1), 64면.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문헌을 인용할 때는 해당 면수를 ‘00면’, ‘00-00면’ 등으로 표기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문헌을 인용할 때는 ‘p. 00’, ‘pp. 00-00’ 등으로 표기한다.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⑫ 참고 문헌 목록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국내 문헌, 북한 문헌(있을 경우), 외국 문헌 순으로 항을 나누어 기재하며, 각 항 내에서는 단행본, 논문 순으로 세부 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각 항 내에서는 저자명 순(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되,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두 번째 행 이하의 저자명은


‘______’로 기재하고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초록(1,000자 이내) 및 주제어(10개 내외), 영문 초록(abstract, 500단어 이내) 및 주제어(key words, 10개 내외)를 기재한다.


⑭ 그 밖의 원고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원고는 발행일 40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의 간사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tongillaw@naver.com)로 송부한다.